학회, 학교와 그 주변
ANTHOLOGY
도화서, 수하동소학교, 청계국민학교의 옛터
Author
관리자
Date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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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동국제강 본사가 80년대 이후 자리잡은 수하동의 현 사옥은 역사가 깊은 곳으로서 과거에 무엇을 하던 곳인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행히 동국제강은 사옥보다 공장 현장에 더 투자하는 건실한 경영 방침으로, 과거에 세워진 학교 3층 건물 및 강당의 원구조와 교정(校庭) 모습을 그런대로 간직하고 있다. 서울 시내 최중심부에서 이만큼 옛 건물 모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곳도 드믈 것이다.
현 중구 을지로 입구 수하동 50(64로도 나옴)번지 일대 옛 청계국민학교 자리에는 조선의 관청인 도화서(圖畵署)가 있었는데, 원래 중부 견평방(堅平坊) 즉 종로구 견지동(전 한성도서주식회사 뒤쪽)에 있었다가 남부 태평방(太平坊) 즉 중구 수하동으로 이전했다. 도화서는 그림의 교수(敎授), 고시(考試), 제조, 보관 등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았는데 역대 왕들의 초상화를 그렸다. 처음에는 도화원(圖畵院)이라 했다가 후에 도화서라고 개칭했다.
아래에 밝히겠지만, 청계국민학교의 전신인 수하동소학교가 시작된 것이 110년전 1895년 9월 10일이다. 110년은 웬만한 흔적은 사라지는 긴 세월이다. 필자는 미국에서 5년 공부, 호주에서 4년 교수를 했었기에 그런 역사가 짧은 나라들에서는 110년이라면 특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청계국민학교의 1957년 48회 졸업생으로, 이 글을 쓰게 되어 동국제강이 옛 학교의 골격을 그대로 보존해 온 일이 고맙기 그지 없다. 또 필자는 현남산골 한옥마을 이승업가(옛날 찻집)의 원 위치인 삼각동 36번지(수하동 북쪽 건너편)에서 이 학교를 다녔고, 집안에서 아버님을 비롯한 7분 삼촌, 우리 4남매가 다 같은 졸업생인 까닭에 더욱 의의가 깊다.
아버님(李暎雨)은 1917년생(현재 88세)이시며 1924년 4월에 수하동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셨는데 당시는 4년제로 교무실 1개, 교실 8개의 일본식 목조 단층집 일자형(一字形) 교사였으나, 1930년 3월 졸업시까지에는 5, 6학년이 더 생기고 각 학년 2반씩 교실도 12개가 되어 T자형(T字形) 2층집으로 1928년 이전에 증축되었다 하셨다. 학생은 남자만으로 구성되었었고 조선어(1주 약 3회), 국어(일본어), 산술, 수신(도덕), 도화, 습자, 음악, 체조 등의 과목이 있었으나 사회, 자연은 별도로 가르쳐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셨다. 이 자리에 3층 ㄱ자형(ㄱ字形) 현교사의 골격이 선 때는 30년대 후반쯤이었을 것이다. 학교 북측 삼각동과 면한 소위 소광교(小廣橋) 길은 복개 전이어서 개천물 흐르는 것이 보였으나, 운동장 앞 정문 쪽 동측 길(현 외환은행으로 가는 길) 개천은 이미 복개가 되어 물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다.
“소학교, 보통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초등교육 기구 명칭 변이의 역사
한국의 초등학교 역사는 초등수준의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고구려의 경당(?堂), 고려시대·조선시대의 서당(書堂) 등이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민간인에 의해 설립된 사학은 1883년 개항장 원산에 설립된 원산학사(元山學舍)가 최초로서, 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이기도 하다. 이 학교는 덕원부사 정현석(鄭顯奭)과 덕원부민이 협력, 근대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무반으로 나누어 근대적 교과목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근대적 초등교육은 갑오개혁 이후 신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학교’에서 시작되었다. 법제상 근대학교의 제도가 수립된 것은 고종 31년(1984)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의 일이다. 종래의 문교행정을 담당하던 예조가 폐지되고 학무아문(學務衙門)이 설치되었으며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7월에는 학무아문 명의로 고시를 발표하여 영재교육의 시급함에 따라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서울에 설치할 것과 장차 대학교·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설립할 것을 알렸다. 이듬해에 고종은 〈홍범14조〉를 선언한 가운데 근대교육을 받아들일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어 교육조서(敎育詔書)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재천명하였다. 이러한 교육입국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1895년 4월에 교사양성을 위한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법규 ‘한성사범학교관제’에 의하여 지금의 교동초등학교 자리에 근대교육사상 최초의 관립소학교인 한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가 설립되었고 (개교 당시의 학생 수는 136명), 1897년에 관립 고등소학교가 되어 서울의 소학교 졸업생들이 시험을 거쳐 입학하였다.
1895년 7월에는 소학교령의 반포를 보게 되어 1895년 8월 1일부터 '소학교령'이 시행되면서 한성에는 수하동소학교(水下洞小學校)를 비롯한 장동(壯洞), 정동(貞洞), 계동(桂洞), 주동(紬洞), 매동(梅洞), 재동소학교(齋洞小學校) 등 8개의 관립소학교가 세워지게 되어, 9월 10일 서울 중구 수하동 50번지 옛 '도화서'터에 수하동소학교가 설립되었다. 개교될 때 학생 수는 장동소학교가 23명, 정동소학교가 76명, 계동소학교가 40명, 묘동(주동)소학교가 48명이었다. 광무 4년 1900년의 서울의 소학교로는 수하동·장동·정동·재동·주동·교동·양사동(養士洞)·미동(渼洞)·양현동(養賢洞)·안동(安洞)의 10개교였다.
소학교령에 의하면 소학교는 관립, 공립, 사립의 세 종류로 하고, 각 부(府)· 군(郡)에는 그 관내에 학령아동의 취학할 공립소학교를 설치하여 각 도(道)에도 37 개의 관찰부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1900년에는 62교가 되어 이 학교수는 소학교령이 반포되던 시기에 비하면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 속도와 비율은 저조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학교의 취학연령은 만 8세에서 15세로 했고, 교육과정과 수업년한은 심상과(尋常科) 즉 보통과 3년에, 고등과(高等科) 2년으로 하였다. 보통과는 수신·작문·습자·산술·체조 등을 가르쳤고, 여학생을 위해 재봉을 가르치기도 했다. 고등과는 보통과의 교과목 이외에 한국지리·역사·외국지리·이과·도화·외국어 등을 추가하여 그 중 1과목을 더 선택할 수 있었다.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된 후 일제의 간섭아래 소학교령이 고쳐져 광무 10년 1906년 8월 27일에 공포된 '보통학교령'에 의해, 소학교의 명칭은 ‘보통학교’로 바뀌었다. 동시에 심상과와 고등과를 폐합하여 수업연한은 과거 소학교의 2~3년에서 4년으로 길어졌고, 학기를 3학기로 하며 보통학교 정규과정 위에 2년제의 보습과(補習科)를 둘 수 있게 했다. 교과목에 있어서 일본어를 한국어와 같은 비중으로 과하고 교과서는 일제 간섭 아래 편찬된 것을 사용하게 되고, 실과(수공·농업·상업) 등이 추가되었다. 한편 융희 4년(1910)에는 서울의 관립보통학교를 모두 공립보통학교로 개편을 보게 되었으나, 1910년 8월 현재 보통학교수는 관공립이 59개교, 준공립이 73개교, 사립이 36개교로 도합 168개교가 되었다. 여기에서 준공립은 소위 보조지정(補助指定)보통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보조지정보통학교는 사립학교로서 학부(學部)가 그 시설과 교육내용이 어느 정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학부에서 일본인 교원 1명과 한국인 교원 1명 내지 2명을 파견한 학교를 말하는 것이다.
보통학교의 명칭은 1911년 8월에 발표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4년제 ‘보통학교’와 4년제 ‘고등보통학교’(남학교와 여학교로 구분)로 나뉘게 되어, 보통학교만이 초등교육 단계에 해당되었다. 이에 따라 수하동소학교도 수하동공립보통학교라는 명칭으로 개교했고, 1930년 9월 1일 청계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한편 일본인 자녀들은 원래 조선인들이 다니는 보통학교와 구분하여 ‘소학교’라 불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었다. 1926년 7월 1일 '소학교령'에 의해 보통학교와 (일본)소학교의 구분이 없어졌다가, 1938년 교육령 개정으로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수업연한도 1934년 4월 1일 이후 심상소학교 6년제로 연장되었다.
1941년 3월 31일 일왕의 칙령 '국민학교령'에 의해 학교 명칭이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의 국민학교로 변경 개칭되었다. 이는 '충량한 일본국의 신민(臣民), 곧 국민(國民)'을 만들려 했던 일제강점기의 일관된 초등교육정책이 드러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명칭은 8·15해방 이후에도 행정편의 등의 사유로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어오다가 (1956년 2월 9일에 청계국민학교로 개칭) 1995년에 와서야 명칭 개명 논의를 거쳐 민족정기 회복 차원에서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개칭하기에 이르렀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등 참고.
50년대 후반 도심의 다동, 무교동 및 삼각동, 수하동 등에 요정 무제한 허가정책이 시행되니 취학 아동을 가진 야간 거주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60년대 이후 도심에서는 이에 따른 소학교의 소규모화와 통폐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중앙지에서 청계국민학교를 비롯하여 수송, 종로국민학교 등이 해당되어서 많이 줄었다. 청계국민학교는 1969년 2월 5일 제60회 졸업식을 끝으로 졸업생 10,440명을 배출하고 남은 학생은 1969년 11월 5일 도심지 개발에따른 학생수 감소로 폐교하면서 분리 수용되고, 현재 졸업대장은 남산초등학교에서 보관하면서 증명서 발급 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 뒤 25년이 지나 1990년 11월 7일 노원구 중계3동 513-1에 교사를 착공하여 1991년 10월 30일 서울청계국민학교(교명계승) 설립을 인가 받았다. 1992년 5월 6일 서울청계국민학교 개교식이 있었고 1996년 3월 1일 청계국민학교를 청계초등학교로 개명하였다.
현 중구 을지로 입구 수하동 50(64로도 나옴)번지 일대 옛 청계국민학교 자리에는 조선의 관청인 도화서(圖畵署)가 있었는데, 원래 중부 견평방(堅平坊) 즉 종로구 견지동(전 한성도서주식회사 뒤쪽)에 있었다가 남부 태평방(太平坊) 즉 중구 수하동으로 이전했다. 도화서는 그림의 교수(敎授), 고시(考試), 제조, 보관 등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았는데 역대 왕들의 초상화를 그렸다. 처음에는 도화원(圖畵院)이라 했다가 후에 도화서라고 개칭했다.
아래에 밝히겠지만, 청계국민학교의 전신인 수하동소학교가 시작된 것이 110년전 1895년 9월 10일이다. 110년은 웬만한 흔적은 사라지는 긴 세월이다. 필자는 미국에서 5년 공부, 호주에서 4년 교수를 했었기에 그런 역사가 짧은 나라들에서는 110년이라면 특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청계국민학교의 1957년 48회 졸업생으로, 이 글을 쓰게 되어 동국제강이 옛 학교의 골격을 그대로 보존해 온 일이 고맙기 그지 없다. 또 필자는 현남산골 한옥마을 이승업가(옛날 찻집)의 원 위치인 삼각동 36번지(수하동 북쪽 건너편)에서 이 학교를 다녔고, 집안에서 아버님을 비롯한 7분 삼촌, 우리 4남매가 다 같은 졸업생인 까닭에 더욱 의의가 깊다.
아버님(李暎雨)은 1917년생(현재 88세)이시며 1924년 4월에 수하동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셨는데 당시는 4년제로 교무실 1개, 교실 8개의 일본식 목조 단층집 일자형(一字形) 교사였으나, 1930년 3월 졸업시까지에는 5, 6학년이 더 생기고 각 학년 2반씩 교실도 12개가 되어 T자형(T字形) 2층집으로 1928년 이전에 증축되었다 하셨다. 학생은 남자만으로 구성되었었고 조선어(1주 약 3회), 국어(일본어), 산술, 수신(도덕), 도화, 습자, 음악, 체조 등의 과목이 있었으나 사회, 자연은 별도로 가르쳐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셨다. 이 자리에 3층 ㄱ자형(ㄱ字形) 현교사의 골격이 선 때는 30년대 후반쯤이었을 것이다. 학교 북측 삼각동과 면한 소위 소광교(小廣橋) 길은 복개 전이어서 개천물 흐르는 것이 보였으나, 운동장 앞 정문 쪽 동측 길(현 외환은행으로 가는 길) 개천은 이미 복개가 되어 물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다.
“소학교, 보통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초등교육 기구 명칭 변이의 역사
한국의 초등학교 역사는 초등수준의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고구려의 경당(?堂), 고려시대·조선시대의 서당(書堂) 등이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민간인에 의해 설립된 사학은 1883년 개항장 원산에 설립된 원산학사(元山學舍)가 최초로서, 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이기도 하다. 이 학교는 덕원부사 정현석(鄭顯奭)과 덕원부민이 협력, 근대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무반으로 나누어 근대적 교과목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근대적 초등교육은 갑오개혁 이후 신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학교’에서 시작되었다. 법제상 근대학교의 제도가 수립된 것은 고종 31년(1984)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의 일이다. 종래의 문교행정을 담당하던 예조가 폐지되고 학무아문(學務衙門)이 설치되었으며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7월에는 학무아문 명의로 고시를 발표하여 영재교육의 시급함에 따라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서울에 설치할 것과 장차 대학교·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설립할 것을 알렸다. 이듬해에 고종은 〈홍범14조〉를 선언한 가운데 근대교육을 받아들일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어 교육조서(敎育詔書)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재천명하였다. 이러한 교육입국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1895년 4월에 교사양성을 위한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법규 ‘한성사범학교관제’에 의하여 지금의 교동초등학교 자리에 근대교육사상 최초의 관립소학교인 한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가 설립되었고 (개교 당시의 학생 수는 136명), 1897년에 관립 고등소학교가 되어 서울의 소학교 졸업생들이 시험을 거쳐 입학하였다.
1895년 7월에는 소학교령의 반포를 보게 되어 1895년 8월 1일부터 '소학교령'이 시행되면서 한성에는 수하동소학교(水下洞小學校)를 비롯한 장동(壯洞), 정동(貞洞), 계동(桂洞), 주동(紬洞), 매동(梅洞), 재동소학교(齋洞小學校) 등 8개의 관립소학교가 세워지게 되어, 9월 10일 서울 중구 수하동 50번지 옛 '도화서'터에 수하동소학교가 설립되었다. 개교될 때 학생 수는 장동소학교가 23명, 정동소학교가 76명, 계동소학교가 40명, 묘동(주동)소학교가 48명이었다. 광무 4년 1900년의 서울의 소학교로는 수하동·장동·정동·재동·주동·교동·양사동(養士洞)·미동(渼洞)·양현동(養賢洞)·안동(安洞)의 10개교였다.
소학교령에 의하면 소학교는 관립, 공립, 사립의 세 종류로 하고, 각 부(府)· 군(郡)에는 그 관내에 학령아동의 취학할 공립소학교를 설치하여 각 도(道)에도 37 개의 관찰부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1900년에는 62교가 되어 이 학교수는 소학교령이 반포되던 시기에 비하면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 속도와 비율은 저조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학교의 취학연령은 만 8세에서 15세로 했고, 교육과정과 수업년한은 심상과(尋常科) 즉 보통과 3년에, 고등과(高等科) 2년으로 하였다. 보통과는 수신·작문·습자·산술·체조 등을 가르쳤고, 여학생을 위해 재봉을 가르치기도 했다. 고등과는 보통과의 교과목 이외에 한국지리·역사·외국지리·이과·도화·외국어 등을 추가하여 그 중 1과목을 더 선택할 수 있었다.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된 후 일제의 간섭아래 소학교령이 고쳐져 광무 10년 1906년 8월 27일에 공포된 '보통학교령'에 의해, 소학교의 명칭은 ‘보통학교’로 바뀌었다. 동시에 심상과와 고등과를 폐합하여 수업연한은 과거 소학교의 2~3년에서 4년으로 길어졌고, 학기를 3학기로 하며 보통학교 정규과정 위에 2년제의 보습과(補習科)를 둘 수 있게 했다. 교과목에 있어서 일본어를 한국어와 같은 비중으로 과하고 교과서는 일제 간섭 아래 편찬된 것을 사용하게 되고, 실과(수공·농업·상업) 등이 추가되었다. 한편 융희 4년(1910)에는 서울의 관립보통학교를 모두 공립보통학교로 개편을 보게 되었으나, 1910년 8월 현재 보통학교수는 관공립이 59개교, 준공립이 73개교, 사립이 36개교로 도합 168개교가 되었다. 여기에서 준공립은 소위 보조지정(補助指定)보통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보조지정보통학교는 사립학교로서 학부(學部)가 그 시설과 교육내용이 어느 정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학부에서 일본인 교원 1명과 한국인 교원 1명 내지 2명을 파견한 학교를 말하는 것이다.
보통학교의 명칭은 1911년 8월에 발표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4년제 ‘보통학교’와 4년제 ‘고등보통학교’(남학교와 여학교로 구분)로 나뉘게 되어, 보통학교만이 초등교육 단계에 해당되었다. 이에 따라 수하동소학교도 수하동공립보통학교라는 명칭으로 개교했고, 1930년 9월 1일 청계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한편 일본인 자녀들은 원래 조선인들이 다니는 보통학교와 구분하여 ‘소학교’라 불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었다. 1926년 7월 1일 '소학교령'에 의해 보통학교와 (일본)소학교의 구분이 없어졌다가, 1938년 교육령 개정으로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수업연한도 1934년 4월 1일 이후 심상소학교 6년제로 연장되었다.
1941년 3월 31일 일왕의 칙령 '국민학교령'에 의해 학교 명칭이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의 국민학교로 변경 개칭되었다. 이는 '충량한 일본국의 신민(臣民), 곧 국민(國民)'을 만들려 했던 일제강점기의 일관된 초등교육정책이 드러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명칭은 8·15해방 이후에도 행정편의 등의 사유로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어오다가 (1956년 2월 9일에 청계국민학교로 개칭) 1995년에 와서야 명칭 개명 논의를 거쳐 민족정기 회복 차원에서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개칭하기에 이르렀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등 참고.
50년대 후반 도심의 다동, 무교동 및 삼각동, 수하동 등에 요정 무제한 허가정책이 시행되니 취학 아동을 가진 야간 거주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60년대 이후 도심에서는 이에 따른 소학교의 소규모화와 통폐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중앙지에서 청계국민학교를 비롯하여 수송, 종로국민학교 등이 해당되어서 많이 줄었다. 청계국민학교는 1969년 2월 5일 제60회 졸업식을 끝으로 졸업생 10,440명을 배출하고 남은 학생은 1969년 11월 5일 도심지 개발에따른 학생수 감소로 폐교하면서 분리 수용되고, 현재 졸업대장은 남산초등학교에서 보관하면서 증명서 발급 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 뒤 25년이 지나 1990년 11월 7일 노원구 중계3동 513-1에 교사를 착공하여 1991년 10월 30일 서울청계국민학교(교명계승) 설립을 인가 받았다. 1992년 5월 6일 서울청계국민학교 개교식이 있었고 1996년 3월 1일 청계국민학교를 청계초등학교로 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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